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은 바로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다시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