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거짓이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기 위해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에 있다.
공정위는 "올해는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