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들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세련은 이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가법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건 명백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때린 택시기사와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