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속 지역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구역 내로 한정된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해서다.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지역을 확대하고 단속권한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