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로 잇따라 처벌을 받은 뒤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의 문서에 B씨 부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 상태이던 2019년 4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3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