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년간 치러진 주민소환투표 중 실제 개표가 진행된 건수의 비율이다.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을 '4분의 1 이상 투표율'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현재는 3분의 1 이상 유권자가 투표해야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