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사전방문 이후에는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