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구비 서류, 환급율 확인 등 감면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감면 재산세 환급안내'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고양시는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및 환급 외에도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작년 11월 입법 예고하고 올해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