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사준모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중요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기사가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지웠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단순 폭행죄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증거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