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면 2심은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자를 받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와 10년, 20년이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A씨가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