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돌봄공백 발생 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해 10대 복지시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강화한다.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