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또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