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bluesky 2021.0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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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철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