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6개 도시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