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상고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2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재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포기했다.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