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전세의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6억 5000만 원 전세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이어 권익위는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