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문가들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5단계에는 건축, 조경, 소방 3개 분야에 대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검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2.5단계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는 3단계와 같이 현장점검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1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도는 시·군별 2월 점검일정을 조사하고 검수반을 구성하는 등 품질검수 준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