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이에 대해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 위상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하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미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은 보호구역 규제로 주민은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고양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랐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할 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