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 자율 결정에 맡긴다.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없으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