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올해도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신설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최대 3000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