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 적용에 있어 핵심 증거"라며 "이 차관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영상이 삭제돼 없어지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차관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