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 이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재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어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