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정 구속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내규를 고쳤다.법원행정처는 법정 구속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기존 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