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해당" 인정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 책임질 시간"

인권위 "성희롱 해당" 인정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 책임질 시간"

bluesky 2021.0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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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동 일부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비서 A씨 측은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전날인 지난 25일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2021년 제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조사단이 작성한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