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보유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 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지난 1일 전격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