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까지 교통분야 법정계획인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국토교통부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법정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