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자?..남편에 나체사진 보낼게" 협박한 채팅남

"다른 남자와 자?..남편에 나체사진 보낼게" 협박한 채팅남

bluesky 2021.01.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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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나체사진 4장을 남편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진 유포를 만류하자 A씨는 "장당 50만원씩 2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