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98.99%의 조정률을 기록했다.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 하도급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지난해 1985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설치·운영하고 있다.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