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