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영업제한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재차 집단 소송에 나선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두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실액을 청구하고자 한다"며 "또 우리의 권리와 힘을 되찾기 위해 전국 카페 사장님들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보여달라"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홀 영업 금지를 완화하고자 싸웠던 일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언제 다시 방역규제가 강화돼 홍영업금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2차 집단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