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