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러 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마지막이 유효”

대법 “여러 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마지막이 유효”

bluesky 2021.0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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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효력을 부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기간을 변경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없다"라며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약정한 임차기간을 단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가 A씨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며 마지막 작성본의 효력을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