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5개월 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앞서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이 김영순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통해 서울시에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위 측은 "유력한 참고인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피소사실이 박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