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이혁재씨가 "지인에게 2000만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반박했다.
26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이씨는 "오늘 직접 경찰 담당 수사관과 통화했다"며 "경찰이 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고소인 A씨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고, 아직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이었다며 어제 오후 2000만원을 모두 이체해 갚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