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하물차 휴게시간 준수 계도·점검 실시

교통안전공단, 하물차 휴게시간 준수 계도·점검 실시

bluesky 2021.04.05 08:2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5일 공단 측은 지난달 1일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와 공동으로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계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4시간 연속 운전 시 휴식시간을 보장하던 기준에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