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공매도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며,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감시본부에 신규 적발 인력과 조직도 확충했고 새로운 적발기법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