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9일 이틀째 물에 잠긴 유골함에 유족들은 울음바다가 됐다.이 침수된 유골함에 대해 '사골곰탕' '오뎅탕' '미숫가루' 등으로 표현해 고인과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네티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추모관에서 폭우로 유골함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 온라인에서 이를 모욕한 누리꾼 6명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