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한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한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luesky 2021.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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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