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 입양 아동 바꾸기를 언급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 측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여부를 문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