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올 1·4분기 중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이 담긴다.
도 부위원장은 또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