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만 할 수 있었던 5세대 서비스를 앞으로 통신사가 아닌 기업이 사설망처럼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반기업에 5G 특화망 운용 면허를 주면 공장을 가진 반도체업체, 정보통신서비스업체, 포털업체 등이 제한된 공간에서 사설 5G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사설 5G망을 운용하면 기업체는 보안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