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법률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법률 개정안 발의

bluesky 2021.01.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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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4년간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