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국내 7개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는 제강사별로 담합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상위 제강사의 경우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기준가격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뒀고, 중·소형 제강사의 경우 '적정한 재고량 확보'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뒀다.
공정위 김정기 카르텔조사국장은 "적치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물량에 대해서는 특정업체가 싹쓸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국내물량 공급 등에 대해 각 제강사별로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가격안정화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간에는 좀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