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대로 안썼다며 배송 기사 폭행한 40대..항소 기각

마스크 제대로 안썼다며 배송 기사 폭행한 40대..항소 기각

bluesky 2021.01.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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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배송 기사가 마스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는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카드 수령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