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머리카락 자르고 폭행한 男 징역 1년 6월 [이주의 젠더판례]

"헤어지자" 말에 머리카락 자르고 폭행한 男 징역 1년 6월 [이주의 젠더판례]

bluesky 2021.01.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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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동거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 A씨는 "네가 도망가봤자다, 네 집 호수까지 다 알고 있다", "너뿐 아니라 너 엄마도 가만 안둬, 너 죽고 나 죽자" 등의 발언을 하며 B씨를 협박했다.

바로 다음날 아침 B씨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안 돼, 절대 못가", "절대 안 놔줘, 차라리 내가 일을 안 가고 말지"라고 말하면서 B씨 목을 조른 채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로 B씨 머리카락을 잘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