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수사 의뢰할 경우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8년 9월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