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4남매 나뭇가지로 400대 떄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

어린 4남매 나뭇가지로 400대 떄린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

bluesky 2021.0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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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난 막내아들을 때려 팔을 부러뜨리는 등 어린 4남매에게 폭행을 가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다만 네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친모인 전처는 양육을 회피하고 있는 점, 앞으로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돌볼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6살 막내아들이 연필을 씹어먹는다는 이유로 지우개를 먹이거나 나무막대기로 때린 계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