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19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나체사진 4장을 남편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사진 유포를 만류하자 A씨는 "장당 50만원씩 2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