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비극적 사건에서 친딸의 극단적인 선택을 도운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건 당시에 있었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씨의 친딸인 B씨와 13살, 5살인 B씨의 두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