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소속 여교사에게 "예쁘다"며 뽀뽀를 한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3월 퇴근 인사를 하기 위해 교장실을 찾은 여교사 B씨의 이마에 "예뻐서 뽀뽀해주겠다"며 뽀뽀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세종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장이었다.